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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문화재단 → 직원채용공고

심재우-에스비컨설팅 2008. 10. 23. 08:46

서울문화재단 → 직원채용공고
서울문화재단
채용직종 일반사무/사무보조/기타사무관리
홍보/광고/PR
방송/미디어/문화
모집기간 2008-10-26
경력 신입/경력 근무형태 정규직
학력 대졸이상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재)서울문화재단이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1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창의력을 갖고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재단법인서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인원

구  분

(배정팀)

응 시 자 격

 

 

문화행정

 

 

 

0

신입/경력

(7급)

 - 예술, 경영, 행정, 인문, 언론, 홍보 관련 전공자

 -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 관련 경력자 우대

 - 신입 및 해당분야 경력 3년 이하인 자

0

홍보마케팅

팀장

(4・5급)

 - 언론 ․ 홍보, 마케팅 기획 업무 경력자 

 -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동종업무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일반행정

0

신입

(7급)

 - 경영, 경제, 행정, 인문관련 전공자

 - 신입에 한함.

문화교육

0

경력

(7급)

 - 예술, 예술교육, 예술행정 관련 전공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하인 자

 

  ※ 공통자격사항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동등이상학력 소지자 가능)

2. 채용내용

 ○ 채용방법 : 1년 계약 후 추후 정규직 임용

 ○ 수습기간 : 최초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9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필기시험 : 단답식 50% (일반상식), 논술 50% (자체 선정 주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면접(실무․영어 면접) : 실무면접 90%, 영어면접 10%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 함)

 ○ 2차면접(임원면접) : 인․적성, 가치관, 채용에 필요한 종합적인 적합성에 대한 질의․응답 등

                                  (※1차 면접 합격자에 한 함)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장소·일정 등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4. 원서접수

○ 제출기간 : 2008. 10. 17 (금)~10. 26 (일)(18시 마감) (10일)

                   ※ 제출기간 이후에 보낸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leejy@sfac.or.kr)

○ 제출서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에서 [서울문화재단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울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첨부파일)

          ※ 소정양식에 작성하지 않은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증빙서류(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국가유공자 등)는 필기전형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총무팀(☎ 02-3290-7013, 7017)으로 문의 바람


 5. 기타사항

 ○ 급여는 서울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국가유공자유족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채용 우대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당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 불가

 

 6. 참고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08. 3. 28>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대표이사가 소속부서장,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재단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접수방법 [이메일,자사양식]
자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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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크루트